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여러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13명이 유해 화학 물질인 CMIT/MIT를 주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건강 이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과학적 증거를 통해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동물 독성 시험, 역학 조사 및 전문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인과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PHMG/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PHMG나 PGH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이미 인체 유해성이 인정되어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은 다른 주요 성분인 CMIT/MIT가 포함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검찰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임직원들이 제품의 흡입 독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며,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없이 홍보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소비자들에게 중증 폐 질환과 천식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을 몰랐고, 기존 과학적 근거로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법원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질환 또는 천식 발생 및 사망 사이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인과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종 동물 독성 시험, 역학 조사 및 전문가 진술을 검토한 결과, CMIT/MIT 성분이 PHMG나 PGH와 달리 폐나 하기도에 직접적인 위해성을 일으키거나 폐 섬유화 또는 천식을 유발·악화시킨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행정적 피해 인정 기준은 형사 재판의 엄격한 증명 기준과는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