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음식점 대표가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고 그 대표와 법인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약 7개월간 서울 서초구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5)을 가진 베네수엘라인 E를 고용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과 그 대표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주식회사 B의 대표와 법인 모두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고용 시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의 여러 조항과 형사법의 일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5)을 가진 외국인 E를 고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 A의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해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 환산액은 10만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그 상당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불법 고용을 한 경우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