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신도 A씨가 남편이 교회 징계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목사 D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다수의 신도들 앞에서 말하여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남편 E씨가 피해자 D 목사의 징계 청구로 2017년 8월 14일경 소속 종교단체 재판국에서 제명 및 출교 판결을 받고 피고인 A 자신도 수찬정지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 목사를 비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인 A가 목사 D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교회 징계와 자신의 수찬정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목사를 강제추행범으로 모는 허위사실을 약 25명의 신도들이 듣는 제직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목사가 일관되게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 시점과 고소 시점이 이례적으로 늦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정해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조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교회 예배당에서 약 25명의 신도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D 목사가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목사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을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사정을 참작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오래전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언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쉽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