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1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2월 24일 하루 동안, 응급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손목시계(약 70만 원 상당)를 훔치고,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케이스(약 2만 5천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또한,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BF신용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여러 음식점에서 총 14회에 걸쳐 약 27만 3천 원 상당의 음식값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음식점에서는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냉면과 소주(약 1만 9천 원 상당)를 주문하여 먹는 사기 행각도 벌였습니다. 이러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 24일 이른 아침, 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가 잠든 틈을 타 귀중품을 훔치는 것으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길에서 우연히 타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음식값을 결제했습니다. 같은 날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마지막으로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사기 행각까지 벌이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연이은 범죄 행위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양한 유형의 범죄(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분실 신용카드 사용)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특히 타인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피해자 AX의 손목시계, 피해자 AY의 휴대전화 케이스, 피해자 AW의 신용카드는 각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서 압수한 물건들은 모두 주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