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는 전 직원 피고 B이 퇴사 후 경쟁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고객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피고 C는 원고의 서비스 안내 픽토그램과 제안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은 원고의 고객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고 침해 사실도 증명되지 않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가 원고의 픽토그램과 제안서를 무단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C에게 원고에게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며 양재센터장으로 일했던 피고 B이 2016년 3월 31일 퇴직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와 동종 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2019년 3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 원고가 제작한 서비스 안내 픽토그램 6개와 제안서를 자신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이 재직 중 취득한 고객 정보를 유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근로계약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피고 C는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전 직원 B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B이 설립한 회사 C가 원고의 픽토그램과 제안서를 무단 사용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여 C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