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판결은 기존 손해배상 등 사건의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계산상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특정 금액과 비율을 경정한 결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로, 여러 건설 관련 주식회사 및 건설공제조합이 피고로 참여한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과 특정 지연이자 기산점의 대상 금액, 그리고 전체 판결문의 일부 비율(50%를 80%로) 등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원래 판결의 내용 중 숫자에 오류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수의 건설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후속 조치로, 이전 판결문 내용에 착오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법원에 판결 경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전 판결에 포함된 손해배상액 및 책임 비율 등의 계산상 착오를 바로잡아 정당한 내용으로 경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문의 명백한 계산상 착오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경정했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이 연대하여 지급할 금액이 399,464,930원에서 109,434,027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 98,491,585원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27일부터, 4,154,893원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19일부터, 6,787,549원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6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판결문 제1의 라. 2)항과 제1의 마. 2)항의 '359,196,740원'은 '98,491,585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셋째, 판결문 제3항 제3행의 '50%'는 '80%'로 경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유 부분에 기재된 스프링클러 배관을 제외한 하자 부분에 대한 여러 회사의 3년차 금액 및 합계액, 그리고 다른 항목들의 금액 및 비율('27.6%'를 '7.5%', '27.5%'를 '7.5%')도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액과 책임 비율 등 핵심적인 숫자들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원 스스로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기존 판결에 따른 책임 범위와 금전적 부담이 크게 변경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명백한 오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 중 실질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즉 계산 착오나 오기 등을 바로잡아 판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본 판결문에서는 '명백한 계산상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오류'가 있었다고 명시하여 해당 조문의 적용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문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산 착오나 명백한 오기가 발견될 경우 법원에 판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 결정은 기존 판결의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단순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판결의 내용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에 오탈자나 명백한 계산 착오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경정을 신청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자 기산일이나 비율 등 숫자 하나하나가 최종 지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작은 숫자라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