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와 B는 동계 스포츠 대회 기간 동안 보안요원들에게 숙박과 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발병이 발생했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은 역학조사 후 '시설의 조리용 물을 통한 오염 가능성'이라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동식 화장실 물탱크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전체 유행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대한민국, C 조직위원회, 강원도)이 성급하고 부정확한 발표로 인해 숙박 및 급식 계약의 잔금을 받지 못하고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8년 1월 말, 동계 스포츠 대회 기간 중 원고 B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에서 보안요원 30여 명 이상이 설사, 구토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후 2018년 2월 13일, 'L수련원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감염원이 '단체급식으로 추정되고 조리용 물을 통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월 19일 언론에서 이동식 화장실 물탱크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동식 화장실이 일부 감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전체 유행의 원인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성급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직접적인 감염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은폐하며 이 사건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거나 정정하지 않아, J로부터 숙박 및 급식계약 잔금 7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지 못하고 '오염된 음용수를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낙인으로 영업에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2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하고 이후 발견된 다른 감염원에 대해 명확히 밝히거나 정정하지 않은 것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노로바이러스 제1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조리용 물을 통한 오염 가능성'이라는 추정이 당시의 합동역학조사 결과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동식 화장실 물탱크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이 시점은 이미 시설 내 감염자가 대폭 감소한 시점이었고, 이를 들어 이동식 화장실 오염과 시설 내 집단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발표 및 미정정 행위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거나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국가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정보 발표가 당시 역학조사 결과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았고, 다른 감염원 발견 이후에도 초기 발표를 정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 B와 J 간의 급식 계약 해지 관련하여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급식 제공자 B)가 채무를 면하지만 동시에 대가 청구권도 상실한다는 원칙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보건 당국의 발표는 해당 시점의 조사 결과에 기반한 잠정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는 공식 발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후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발표라고 판단되더라도,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과 발표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뒤집고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계약 위반이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보건위생 관리에 대한 자체적인 철저한 점검 기록을 유지하고 위생 기준을 상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