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서 2019년 7월 31일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는 회사와 퇴직 합의를 맺으며 특별 위로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 전 회사 노트북에 있던 회사 관련 자료들을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 회사는 합의서의 비밀유지 및 자료 반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위로금 지급 의무가 먼저 발생하며 자료 복사는 위반이 아니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회사에 2015년 5월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년 7월 31일 자발적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에 앞서 2019년 4월 30일, 원고와 피고는 퇴직 합의서를 체결하고 원고가 합의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54,446,297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퇴직일 전까지 업무용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2019년 5월 말 개인 자료 반출을 위해 외장하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 6월 초 자택에서 개인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했고 2019년 7월 26일 노트북과 법인 휴대폰을 회사에 반납한 후 남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반납한 노트북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개인 자료 외에 약 11기가바이트에 달하는 회사의 급여, 보너스, 연금, 복리후생 정책, 전 직원 연봉 자료, 사장단 및 임원 계약서 등 1,580여 개의 회사 자료 파일도 외장하드에 복사했음을 발견했습니다. 회사는 2019년 8월 2일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는 같은 날 외장하드를 반납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2019년 8월 6일 원고는 외장하드를 반납하며 회사 자료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외부 유출이나 개인적인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8월 13일 원고의 행위가 합의 위반인지 검토 중임을 통지했고, 2019년 9월 4일 원고의 자료 복사 행위가 합의서 제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최종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별 위로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기 퇴직 합의에 따른 특별 위로금 지급 의무가, 퇴직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합의서의 특정 조항을 위반했을 때도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퇴직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퇴직 합의서에 특별 위로금 지급의 조건으로 원고가 합의서의 특정 조항(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회사 노트북의 자료를 승인받지 않은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한 행위는 합의서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자유 원칙'과 '계약 내용 준수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퇴직 합의(Separation Agreement)'는 양 당사자 간의 유효한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합의서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위로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처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사건에서는 '퇴직 합의서'라는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즉, 해당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의 비밀유지 및 자료 반출 금지 등 의무를 위반했다면 특별 위로금 지급 조건은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의무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된 의무로 보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특별 위로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 작성하는 퇴직 합의서나 약정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자산(노트북, 휴대폰 등) 반납 및 회사 자료(문서, 파일 등)의 취급에 관한 조항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소유의 전산 장비나 저장 매체에 보관된 모든 자료는 퇴직 시 회사에 반납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복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자료와 회사 자료가 섞여 있더라도 임의로 분류하여 개인 저장 매체에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의 정식 절차를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약정된 특별 위로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령 회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개인 저장 매체에 복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