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유한회사 A는 주식회사 E와 영화 펀딩 및 거래소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양측 간 갈등이 발생하여 2019년 7월 17일 합의로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E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인 6,5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이에 맞서 반소로 개발인력 7명에 대한 소개비 4,64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종료 합의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정산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개발인력 중 종전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5명(K, M, N, H, O)에 대해서만 소개비 37,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주식회사 E에 영화 펀딩 및 거래소 플랫폼 개발을 의뢰하고 용역대금 일부를 선지급했으나, 개발 과정에서 기획서 내용과 진행 속도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에 양측은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나, 계약 종료의 성격(해제 또는 해지),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 여부, 그리고 개발 인력을 원고가 승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개비의 범위와 지급 조건에 대해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용역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합의해지 및 인력 소개비 지급 약정을 주장하며 반소로 소개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용역 계약의 종료 원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합의해지 시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정산 합의의 내용 합의해지 시 개발 인력에 대한 소개비 지급 약정의 범위와 조건 소개비 지급 대상 인력의 범위와 지급 기한 합의해지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유한회사 A)는 피고(주식회사 E)에게 개발 인력 소개비로 37,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용역대금 반환 청구)는 기각됩니다.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일부 개발 인력 소개비 및 지연이자 청구)는 기각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영화 플랫폼 개발 계약의 종료를 합의해지로 판단하며, 기지급된 용역대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청구한 개발 인력 소개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종전 계약과 유사한 조건으로 계약을 승계한 인력에 한하여 총 37,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 이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해제의 경우 소급적으로 소멸, 합의해지의 경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는 정산 약정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소개비 지급 대상 인력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합의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의해지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의 구속력):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지만,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당사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합의해지' 주장이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철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상 이율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율 적용 시점은 채무 발생일, 소송 제기일, 판결 선고일 등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계약 해지나 종료 시에는 그 성격(합의해제, 합의해지 등)과 기존에 주고받은 금전, 그리고 후속 관계에 대한 정산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해지의 경우, 계약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기존의 용역 성과나 지급된 대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력 소개 또는 승계와 관련된 약정을 할 때는 소개비 지급 대상 인력의 범위, 계약 형식(정규직, 프리랜서 등), 계약 조건(기간, 보수 등)이 기존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해지 시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면 반드시 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 관계는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 관계에 대한 진술은 '권리자백'으로 간주되어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