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 중 감전 사고로 양쪽 팔 절단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B 보험사에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B사는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과 무관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에서 패소하였고, 결국 A에게 보험금 2억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B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A는 보험 약관에 따라 미지급된 지연이자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B사는 A에게 44,297,211원의 지연이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전신주 COS 교체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사고가 운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법적 다툼 끝에 피고 B사는 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고, 결국 원고 A에게 보험금 2억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것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사가 원고 A에게 44,297,211원의 지연이자와 이에 대하여 2019년 5월 14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가 원고 A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은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패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보험금 지급 지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44,297,211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법리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시점인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과 관련된 사례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핵심 법리는 보험 약관 제22조 제2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그 지연에 보험사의 책임이 있다면 약관에서 정한 이율(이 경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높은 이율(연 15%, 이후 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는 민법상의 원칙도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한다면, 약관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을 통해 결정되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면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일, 보험금 지급기일, 실제 보험금 지급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험 약관에 명시된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 후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이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