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주식회사 B)에게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했지만, 피고가 용역비 일부를 미지급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여 자신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C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사천시로부터 'D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각각 도급받아 이 중 대기질, 소음·진동 등 측정업무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C사업의 7차년도 용역대금 82,214,000원과 D사업의 기성금 32,230,000원 등 총 114,444,000원의 용역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C사업에서 대기질 측정업무를 '분기별 1일 24시간씩 3일간 연속 측정'해야 했음에도 '분기별 1일 1시간씩 3일간'만 측정하고 허위로 보고하여 자신들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D사업에서도 '참고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제대로 된 성과품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환경 영향조사 업무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 특히 대기질 측정 방법(1일 24시간 3일 연속 측정 vs 1일 1시간 3일 측정)에 대한 약정 여부 및 결과 보고서의 허위성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2,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9월 19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사업 관련 대기질 측정업무를 계약 내용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22,214,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C사업 용역대금 82,214,000원에서 이 손해액을 공제한 6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D사업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참고용'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성과품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C사업 관련 잔여 용역대금 60,000,000원과 D사업 용역대금 32,230,000원을 합한 총 92,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른 성실한 이행 의무: 이 사건에서 원고는 C사업 관련 대기질 측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에 명시된 '분기 1회, 연속 3일 이상'이라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하자 있는 업무 수행으로 피고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수행한 전체 업무 중 일부에만 하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22,214,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이 법령은 PM-10(미세먼지)과 NO₂(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시 측정해야 할 대기질 기준을 제시하며, 본 사건에서 1일 24시간씩 3일 연속 측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전문업체는 이러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금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이행 지체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용역대금 지급을 지체한 것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년 9월 19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4월 17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측정 기준이나 보고서 형식 등 세부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로 합의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과업지시서의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만약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용역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기 전에는 하도급받은 용역 수행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혹시 모를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될 경우, 발주처로부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 등 용도 제한이 있는 자료를 제출받았을 경우, 해당 자료가 최종 보고서에 활용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