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인 피고인 A가 33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8억 4천만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336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총 8억 4,727만 1,759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거나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1억 8,000만 원 가량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징역 1년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적절한 형량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33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경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5항은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다수의 근로자에게 여러 유형의 법률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법상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경합범(여러 죄를 범한 경우) 처리에 관한 규정(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50조)이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미지급된 금액과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직접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보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피해 변제 노력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사한 범죄 전력이 많거나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보이거나 실제 변제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은 형량을 감경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