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가맹점 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수금 74,336,362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4,336,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 제품의 C 당진공장 내부 배송을 피고 B에게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가맹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가맹점 계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수금 액수 또한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맹점 계약이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미수 물품대금 74,336,3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 그리고 공기구 비품 정산금 청구의 정당성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4,336,3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1월 31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 계약이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 배송을 위임한 것과 별개로 가맹점 계약에 따라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외상매출금 74,336,3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총 매출액 309,934,262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금액과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공기구 비품 정산금 청구에 대해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점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진의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했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는 것이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함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다툼)할 타당성이 인정되는 시점인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유효성: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만약 형식적인 계약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와 같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래 기록: 물품 공급 내역, 대금 수령 내역, 공제된 금액(예: 보험금) 등 모든 거래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미수금을 증명하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대금 정산 및 기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 기한과 정산 방식, 지연이 발생했을 때의 이자율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계약 관리: 동일한 당사자와 여러 유형의 계약(예: 물품 공급 계약과 별도의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을 경우, 각 계약의 내용과 재정적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