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가 퇴사한 전 팀장 B와 직원 C, D이 경쟁사인 피고 회사 E를 설립하거나 입사하여 기존 거래처 7곳을 유인하고, B의 횡령·배임 및 C, D의 절도·횡령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광고홍보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8개 거래처와 홍보대행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다 2017년 5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당일에 경쟁사인 피고 주식회사 E를 설립했으며, 이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C과 D은 원고 회사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다 2017년 6월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기존 거래처 8곳 중 7곳과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 D이 원고 재직 중 얻은 영업 노하우와 정보를 이용해 거래처를 유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거래처들이 피고 회사와 계약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2016년 11월 의류 판매대금 2억 원 중 52,928,350원을 횡령하고, 판매대금을 낮춰 보고하여 그 차액 128,271,071원을 편취(배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 D에 대해서는 퇴사 후 원고 회사에 침입하여 5,920,000원 상당의 의류 제품을 절취했으며, 피고 D은 별도로 466,300원의 판매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동종업계의 경쟁사를 설립하거나 입사하여 기존 거래처를 유치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 팀장 B의 광고대금 횡령 및 의류 판매대금 편취(배임) 주장, 그리고 전 직원 C, D의 의류 절도 및 D의 판매대금 횡령 주장에 대한 사실 인정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업무상 배임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횡령 및 편취 주장, 피고 C, D의 절도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D의 횡령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이미 변제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 이 법조항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 원고의 거래처 정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업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것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고객이 이동한 것만으로는 이 조항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다)목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퇴사 이후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래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업무상 배임 포함)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및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에서 언급된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기초로 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상 횡령 및 절도 관련 법리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 B의 횡령 및 편취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R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C, D의 절도 주장 역시 CCTV 영상만으로는 절취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D의 횡령 행위(466,300원)는 인정되었으나, 이미 변제되어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범죄의 객관적 사실 및 손해 발생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전 직원이 퇴사 후 동종 업계 경쟁사로 이직하여 기존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해당 고객 정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 비밀이나 성과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영업 노하우나 경험은 개인의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고객을 유치한 것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쟁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객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 강요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은 피고 측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 절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금액, 시기, 방식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예: 명확한 계좌 이체 내역, 물품 출고 기록, CCTV 영상의 명확한 해석, 당사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확인서나 대화 내용만으로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그 손해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