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4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총 236,222,11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에게 납입 보험료 전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관에 따라 산정된 120,463,744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 해지 시 공제되는 사업비, 위험보험료, 해지공제비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해당 공제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을 고지했으므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고, 공제 비용이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가 약관에 따라 산정한 해지환급금 120,463,7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2018년 5월 31일까지 총 236,222,110원을 납입한 4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 6일 피고에게 보험 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피고가 해지 시 공제되는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해지공제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해당 비용이 부당하게 과도하므로 납입한 총 보험료 전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관 및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정된 해지환급금 120,463,744원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해지 시 공제되는 사업비, 위험보험료, 해지공제비용 등의 구체적인 액수나 계산 방식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보험 해지 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공제되는 해지공제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하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463,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11일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장성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납입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되고, 해지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설명했다면, 구체적인 해지공제비용의 액수나 계산 방식까지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지공제비용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산정한 해지환급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