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등록 대부업자(피고 회사)와 무등록 대부업자(피고 C)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의 대부금을 빌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대부 채무를 매수인들에게 인수시켰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에게 지급했거나 매수인들이 인수한 금액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며 원고의 채무 변제액이 실제 대부원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B(등록 대부업자)와 피고 C(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각각 8억 5,000만 원씩 대부받았습니다. 각 계약 시 선이자 및 소개비 명목으로 상당 금액이 공제되었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2017년 1월 원고는 이 부동산을 E, F에게 90억 원에 매도하고 2017년 3월 매수인들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 관련 채무 합계 83억 6천여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총 9억 4천여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재계산하고 매수인들의 채무인수도 변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 계약 과정에서 수수한 선이자 및 소개비 등을 포함한 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 매매 시 채무인수 계약을 통해 매수인들이 원고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원고의 변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의 대부 계약은 변제기 연장으로 보고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과 선이자 및 소개비를 합산하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34.9%)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실제 변제액은 대부원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피고 C과의 소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5%)을 적용하여 역시 원고의 실제 변제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수인이 원고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고액 대부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