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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사망자의 유족들이 덤프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9월 25일, 덤프트럭 운전자 E는 서울 종로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인 H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들인 B, C는 사고 덤프트럭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월 2,168,450원을 3년간 기대하며 48,236,990원의 일실수입과 16,377,000원의 장례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원에 가까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사망자의 과실 여부, 그리고 망인의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나이(64세 11개월)를 고려한 가동연한(소득 활동 가능 연령)과 주장된 다양한 소득원(요양보호사, 한복집 운영, 건물 임대소득)이 실제 일실수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실과 피고가 덤프트럭의 보험사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망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망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망인의 일실수입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망인의 위자료는 8,000만 원, 배우자 A의 위자료 2,000만 원, 자녀 B와 C의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4,285,714원, 원고 B에게 39,823,562원, 원고 C에게 3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횡단보도 사망사고에서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주장된 일실수입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장례비 또한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선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등의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신호 위반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했으므로, 자동차의 보험사인 피고가 이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신호 위반 행위는 명백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족들은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 적극손해(치료비, 장례비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가동연한,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망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채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를 의미하며, 민법이 정한 연 5% 이율(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이율(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관계에 따라 망인의 위자료는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배우자 A에게 3/7, 자녀 B, C에게 각 2/7의 상속 지분이 적용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여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자신이 신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청구할 때는 피해자의 소득 활동 가능 연령(가동연한)과 소득의 확실성,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관련 증거(소득 증명 자료, 자격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일반적인 가동연한(만 60~65세)을 넘어서는 소득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으로 인정됩니다. 과도하게 지출된 장례비는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와 유족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