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법원이 과거에 내린 손해배상 판결문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직접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특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한 부분의 표현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내에 존재하는 명백한 문구 오류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2020년 2월 20일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제1항과 청구취지 제1항, 그리고 판결서 이유 중 특정 부분에 있는 표현을 경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별지3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목록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중'이라는 문구를 '별지3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목록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으로 변경하여 판결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오류를 경정하여 판결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경정결정): '판결에 오기, 계산착오 기타 이에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위 법 조항에 따라 법원이 2020년 2월 20일 선고된 판결문에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문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들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만약 판결문에 숫자나 오기,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상소 절차 없이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경정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한 직권으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