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원고는 'L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던 개발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개발위원회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자, 원고는 개발위원회 구성원인 피고들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용역계약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 8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발위원회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용역계약의 당사자 역시 피고들 개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비법인사단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던 토지등소유자들이 'L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원고와 2015년 1월 20일 행정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건축심의 신청 및 주민총회 개최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동의율 미달과 동의서 철회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2017년 7월 17일 원고의 업무 지연 및 불성실 등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같은 해 11월 25일 주민총회에서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개발위원회 위원들인 피고들이며, 위임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2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L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갖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개발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이 아니라고 할 때, 개발위원회와 체결된 용역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개발위원회 구성원인 피고들 개인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임계약의 해지가 부당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개발위원회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해 구성된 업무집행자 또는 사단적 성질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의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하며, 민사소송법상 별개의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 개인이 아니라 장차 설립될 민법상 조합 또는 비법인사단의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후 설립된 단체가 이를 추인하여 그들을 당사자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계약 당사자로 전제하고 제기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개념, 그리고 계약 당사자 확정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법인사단이나 조합 등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