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동차 제조사인 피고의 생산 공정 및 출고 업무에 투입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았으므로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공장 내에서 자동차 부품의 서열 및 불출 작업을 수행하거나, 완성차 출고 전 최종 점검 및 준비 업무(PRS 업무)를 수행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와의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피고의 지휘·명령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내협력업체의 내부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또는 사외에서 독립적인 물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 근로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생산 공정과 부품 조달 물류, 완성차 출고 업무 등에서 효율성을 위해 여러 협력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생산 공정의 일부나 생산 직후의 출고 전 점검 업무 등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들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아래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계약의 형식은 도급이었지만 실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 파견이었고, 2년 이상 지속된 불법 파견으로 인해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은 정당한 도급계약이었고, 원고용주인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자동차 제조사)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허용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 선발, 교육,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 원고들의 업무 형태를 분석하여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불법 파견이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와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자동차 제조사)의 생산 공정 내 핵심적인 서열·불출 작업이나 완성차 출고 전 최종 점검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내용이나 지휘·명령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피고의 사업에 직접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근로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지휘·명령 관계와 업무의 실질적 편입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제1호(근로자파견의 정의), 제5조 제1항 및 제5항(근로자파견의 허용 업종 및 기간), 제6조의2 제1항 제1호(직접 고용 의무) 및 제43조 제2호(벌칙) 등을 근거로 합니다.
주요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