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A(원고)가 4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저 골절, 뇌손상, 안와바닥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 B과 비계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C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에게도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D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는 두개골 골절, 뇌손상 등 중증 상해를 입었으며, 장기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공사의 발주자와 도급인을 상대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근로자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들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각 기관의 보험급여 공제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발주자 및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추락사고로 인한 일실수입·향후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공제 방식 및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 범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4,467,069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에게 9,805,593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8월 12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발주자)이 공사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으므로 피고 C(도급인)과 함께 원고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 안전대 사용 교육 및 감독 미흡, 안전모 착용 감독 미흡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건설 현장 작업 경력이 있음에도 안전장치 없는 곳에서 작업하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269,856,434원, 향후치료비 86,159,926원, 개호비 452,755,152원, 위자료 5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공제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 청구액은 피고들의 책임비율 70%를 적용하여 9,805,593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법령에 따라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피고들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 산정 시에는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등 보험급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년 3월 24일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가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발주자와 도급인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자가 공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망, 안전대, 안전모 등의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이수하며, 현장의 안전 관리 상황을 스스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료 기록, 사고 경위 증거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나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이들 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