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전 사위가 전 장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1억 9천만 원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의 실질은 없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정황을 종합하여 해당 문서를 약정금 지급 약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장모는 계약서가 다른 소송에 필요하여 인장을 빌려주어 작성된 것이며 이미 정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전 장모가 전 사위에게 1억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전 사위)는 피고(전 장모)와 2014년 10월 24일 작성일자로 1억 9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차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서가 피고가 자신에게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주장하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다른 소송에 필요하다며 인장을 요구하여 빌려준 것이고, 설령 금원을 대여받았다 해도 2008년 7월경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의 실질적인 의미가 약정금 지급 약속인지 여부와 피고의 인장 날인 경위에 대한 주장, 그리고 금전 정산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었습니다. 원고가 2019년 6월 1일 이후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한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문서의 효력과 계약 해석의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여기서는 임대차계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을 때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해당 조항은 2019년 5월 2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일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개정된 법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연 15%)이 적용됩니다.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며 인장이나 서명을 타인에게 빌려줄 때는 그 사용 목적과 범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나 약정은 구두 약속보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산 여부 또한 명확한 증거로 기록해 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