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두 보험사와 각각 수술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질 내벽 폴립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사들이 해당 수술이 약관상 보장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2006년 B 주식회사(이후 H 주식회사에 합병)와 2004년 C(이후 I 주식회사로 계약 이전)와 각각 수술비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질 내벽 폴립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들은 일부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남은 수술에 대해서는 해당 수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관에서 정한 '기타의 자궁수술'에 자신의 수술이 포함되며, 보험사들이 보장 범위 제한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질 내벽 폴립 제거 수술이 보험 약관이 정한 '기타의 자궁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 I 주식회사에 대한 생활질환수술비 청구 역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질 내벽 폴립 제거 수술에 대한 보험금과 생활질환수술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험 약관에 명시된 수술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자궁'과 '질'은 별개의 신체 기관으로 보아 질 내벽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약관의 해석과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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