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으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한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출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 신고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 매입 대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을 가진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사기, 관세법 위반 등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거나 휴면 상태인 회사를 인수하여 매출 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고,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방식으로 가공 거래를 만들어 매출과 매입을 조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 B, C은 주식회사 D를 인수한 후 매출이 없음에도 무자격 세무대리업자를 통해 2011년 매출을 72억 원으로 가공했습니다. 이후 AH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알루미늄을 공급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음에도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29,492,359,8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이들은 이 허위 거래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4,199,169,8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으며, 2014년 2월경에는 A, X, Y과 공모하여 인터넷 전화기 184세트(실제 약 2천만 원)를 1,498,870달러(한화 1,584,295,475원)로 고가 조작하여 수출 신고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 매입 대금 약 1,605,455,036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기업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기, 관세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물 거래가 수반되지 않거나 명의를 위장한 거래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며,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계획에 참여하거나 지시, 승인, 용인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이 다른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