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피고 B, C 은행을 통해 피고 D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고 피고 A 판매회사가 판매한 사모펀드에 2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펀드는 의정부시의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되었으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착공, 준공 지연과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6.96%에 그치는 등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고 투자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피고들이 투자자보호의무 및 펀드 운용상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과 D이 펀드 설정을 주도하고 자산운용회사로서 인허가 및 사업일정, 담보가치 및 담보순위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과 C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D의 펀드 운용 단계에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은 15,267,986,566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원고가 기관투자자라는 점과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30%로 제한되어 최종적으로 4,580,395,96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경매 절차에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확정된 2016년 10월 28일경을 기산점으로 보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5년 피고 B, C 은행을 통해 피고 D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고 피고 A 판매회사가 판매한 사모펀드에 총 2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펀드는 의정부시의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 채권을 양수하여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초 4년 계약기간과 연 8.5%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했으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 착공 지연, 준공 지연,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저조한 분양률(6.96%)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 수익금 지급도 중단되었고, 결국 경매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투자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피고들에게 투자자보호의무 및 펀드 운용상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A(판매회사)와 피고 D(자산운용회사)이 사모펀드 및 기관투자자인 원고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들이 인허가 및 사업일정, 담보가치와 담보순위, 시공사의 법적 지위, 사업규모 축소옵션, 투자위험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피고 D이 펀드 운용 단계에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손해액 산정 및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은 공동으로 원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게 4,580,395,969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0월 28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이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판매회사이고, 피고 D이 자산운용회사로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일정, 대출채권의 담보가치 및 담보순위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거나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A과 D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원고의 투자 손실과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B과 C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투자자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D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손해액은 15,267,986,566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원고가 기관투자자로서 투자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확정된 시점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년 10월 28일경으로 보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 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와 마찬가지로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은 펀드 설정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4항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1차적 지위에 있으므로, 운용자산에 대한 제3자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 D은 자산운용회사로서 이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5다231092)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C 은행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5다17220, 2013다73582)는 사모펀드이거나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다만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관투자자였지만 금융투자상품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A, D에게는 여전히 설명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시점(2016년 10월 28일경)이 손해 발생 시점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다76368)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 인식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피고 A과 D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2다1146, 1153)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관투자자로서 자기책임이 있고,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같은 외부 요인도 손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금융 상품,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과 연계된 펀드에 투자할 때는 제시된 사업 계획, 인허가 진행 상황, 착공 및 준공 일정, 분양률 예측 등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표기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의 투자 상품은 담보의 종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 채권들 사이의 담보 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투자금이 확보하는 담보 순위는 몇 번째인지, 후순위 담보가 설정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인허가 지연, 건설 경기 변동, 분양 시장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 계획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이 투자 상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험 회피'라고 기재된 문구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금전신탁과 같이 간접적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누가 실질적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권유 주체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투자 손실의 경우 손해가 현실적으로 확정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라 할지라도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맹신하기보다는 충분한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원은 기관 투자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