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 회사인 피고의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의 보조참가 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들은 1996년 8월 12일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원고 A, C), 또는 2001년 1월 1일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원고 B) 피고 D 주식회사의 전주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근무 기간 중 수 차례 변경되었으며, 소방 업무 위탁 계약 방식 또한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Q 주식회사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와 1차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 업체가 다시 협력업체와 2차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일 뿐, 실제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구 파견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0년 7월 1일에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소방 업무가 자동차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관리성 업무이며, 원고들의 업무에 대해 도급업체로서 감독권을 행사했을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사실상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한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의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 대가 산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방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과 명확히 구별되고, 피고의 지시사항은 화재 예방 및 설비 점검이라는 추상적인 업무 분야에서 피고 측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급 관계에서 통상적인 관리 감독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근로자 채용 및 배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용되지 않는 근로자파견이 발생하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하거나, 파견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의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견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0년 7월 1일에 고용 의제가 발생한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계약에 붙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 관계의 실질을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핵심 사업과 구별되고, 피고의 지시는 도급 관계에서 통상적인 관리·감독 수준에 불과하며, 협력업체가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보아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은 보조참가가 인정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를 넘어,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직접 받거나,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의 청구 인용으로 인해 2차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원고들의 소방업무 담당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1차 및 2차 위탁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69조는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도급 계약에서 도급인이 재료나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파견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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