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와 B는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으로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조합에 미지급금 지급을 명하였고,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임금 등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의 총회 의결 없이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등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임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43,859,910원, 원고 B에게 34,022,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들의 미지급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 A와 B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조합이 주장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및 이에 대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25,726,431원, 원고 B에게 28,798,9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11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청구한 금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지급 의무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상계 주장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채무가 대등액에 이르렀을 때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를 주장하는 측은 자신의 채권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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