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후 채무 불이행으로 대위변제하고 연대보증인 A와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 B는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다며 연대보증 책임을 다퉜으나 법원은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가 어머니의 보증 의사를 확인 후 기명날인을 대행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 모두에게 연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C 주식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대위변제를 하고 그 구상금을 연대보증인인 A와 B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A는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 B는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 여부에 대해 다퉜습니다.
타인이 보증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한 경우 해당 보증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대출 약정 내용의 변경이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0,635,059원 및 그 중 3,416,903,929원에 대하여 2016년 9월 9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증인 D의 증언과 피고 B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신용보증약정서에 첨부된 점 개발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동기 등을 종합하여 피고 A가 피고 B의 보증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 B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을 대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 B에게도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출약정의 사업자금 집행순서 변경은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증의 방식'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보증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보증인의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보증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가 피고 B의 보증 의사를 확인하고 B 명의로 기명날인을 대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이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이 요구하는 유효한 보증으로 간주되어 피고 B에게도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의 산정은 약정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서명이나 날인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명확한 동의와 의사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기명날인'은 타인의 대행이 유효할 수 있으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 본인이 직접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서류 작성 시에는 인감증명서 등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구조에서 여러 법인이 얽혀있고 주요 당사자들이 해당 법인들을 지배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증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약정 내용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이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직접적으로 소멸시키거나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는 한 보증 채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