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위탁판매점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B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F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A 주식회사는 보증보험금 59,329,700원을 F 회사에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B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C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E가 이를 다시 D에게 이전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B 회사와 C에게 A 주식회사에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E와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했는데, E와 D가 해당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당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B는 F 주식회사와의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재고자산 반납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F 회사에 133,559,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B 회사의 채무 이행을 보증했던 A 주식회사는 F 회사에 보증보험금 59,329,700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보험금을 대위변제한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인 B 회사와 연대보증인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 상황에서, E로부터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2016년 1월 5일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D는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의 이 같은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와 함께 E와 D 명의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C가 A 주식회사가 대신 지급한 보증보험금에 대해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A 주식회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E와 이를 이전받은 D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로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C가 A 주식회사에 대해 보증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비록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E와 이를 이전받은 D는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B 주식회사와 C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하고, D와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상금 채무의 발생: A 주식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F 주식회사에 보험금 59,329,700원을 지급함으로써, B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C는 A 주식회사에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할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채무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와 C에게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약정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A 주식회사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C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항변 (대법원 2008다74621 판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사람(수익자, 본 사건에서는 E)이나 그 이득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 본 사건에서는 D)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음, 즉 '선의'였음을 입증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D이 E에게 80,000,000원을 수표로 대여하고 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점, 피고 E가 C에게 166,510,000원을 은행계좌로 이체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그리고 이들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C나 그의 사위인 H와 친인척 관계나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와 E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당사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