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가 연대보증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D와 E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D와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재고자산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연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피고 D와 E는 피고 C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구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피고 D와 E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D와 E는 각각 피고 C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조건으로 대여금을 제공받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D와 E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D와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범하 변호사
변호사 이범하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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