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고양시 대형 복합건물 지하 1층 푸드코트 공사 중 용접 작업 부주의와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천장에 노출된 우레탄폼에 불이 붙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과 1분 내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9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건물과 입점 매장에 막대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지하 2층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는 영업 손실과 시설물 피해를 입어 관련 공사업체와 건물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용접공, 가스배관공, 관련 공사업체의 현장대리인과 대표, 그리고 건물 지하 1층의 임차인이자 공사 발주자, 시설관리업체 및 그 직원들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4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자산관리업체 등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6일,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연면적 14만㎡에 달하는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의 복합건물 지하 1층에서 푸드코트 조성을 위한 영업준비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천장에 노출된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용접 현장에서는 가스밸브 차단 조치나 소화기 비치 등이 미흡했고, 천장의 인화성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건물 지하 1층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화염과 유독가스가 불과 58초 만에 지상 2층까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건물과 입점 매장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하 2층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는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물 피해를 입게 되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공사 및 건물 관리 주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스배관 용접 작업 중 용접공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재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설비공사 도급업체의 소방시설 설치 및 현장 관리 책임, 지하 1층 임차인(L 주식회사)의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안전관리 의무와 면책 여부, 건물 시설관리업체(O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의 소방시설 미작동 방치에 따른 책임, 자산관리업체(R 유한회사)의 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성립 여부, 각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화재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 및 시설물 파손 손해액 산정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형 복합건물 지하 1층 공사 현장 화재와 관련하여 용접 작업자들의 부주의, 공사 관리 책임자들의 안전 관리 소홀, 임차인의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소방시설 작동 관리 부실 등을 인정하여, 해당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을 물었습니다. 총 손해배상액 424,513,366원 중 일부는 모든 책임자들에게, 일부는 특정 책임자들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반면, 화재와 무관하거나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