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수사 당국이 수사 대상 사건과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시민 2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 500,000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수사기관이 자신들과 관련된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통신사에게 자신들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권한 남용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통신자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기관의 수사상 정보 요청 권한의 충돌 지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통신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이므로 그 제공 요청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권한 행사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남용될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한 남용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어떠한 점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혹은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백히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청 주체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 정당한 사유의 부재, 과도한 범위의 정보 요청 등 위법성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