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E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석공사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A가 전체 공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56,137,6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B는 소외 C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에게 석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2016년 3월경 주식회사 A와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71,137,600원을 주식회사 A가 직접 지급받는 것에 C 주식회사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직접지급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후 1,500만 원을 주식회사 A에 송금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 B, C 세 당사자 사이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주식회사 B가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6,13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B의 공사대금 채무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E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석공사를 마쳤으나, 원사업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2016년 3월경 C 주식회사와 함께 도급인인 주식회사 B에게 '공사비 직접지급 동의서'를 제출하여 71,137,600원을 직접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후 1,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다른 채권과의 상계 등으로 소멸했으므로 주식회사 A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세 당사자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유효성 여부 및 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6,13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4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 B, C 간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71,137,600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하도급법상 2회분 이상 미지급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3자 간의 직접 지급 합의가 유효하므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된 1,500만 원을 제외한 56,137,600원과 해당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소멸 주장은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배척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하도급법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었으나, 3자 간의 합의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여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이 조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하수급인)와 C(원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사유도 존재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상법: 상법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6년 4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이 특별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종결 시까지 또는 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법정 이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개정 전에는 연 15%, 개정 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시기에 따라 달리 계산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세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공사비 직접지급 동의서'와 같은 명확한 합의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동의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직접 지급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거나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 공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사유(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 못하면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바로 생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직접 지급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접 지급 합의 후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율은 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