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콘크리트 모의 시공 중 펌프카 노즐이 폭발하여 노동자 A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A는 펌프카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펌프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피고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안전 장비 미착용 등 20%의 과실을 적용하여 피고 B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40,143,0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은 소송비용확정절차의 대상이므로 각하되었습니다.
D사는 E대학교로부터 모의 시공을 수주한 뒤 피고보조참가인 C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원고 A 등 인부들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기임대업체는 D사에 펌프카와 운전기사를 임대했습니다. 2015년 4월 18일, 모의 시공 현장에서 원고 A는 콘크리트 펌프카의 노즐 부분을 잡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중 펌프카의 노즐이 3~4회 막히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운전자가 직접 막힌 곳을 해체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다시 펌프카 배관이 막히면서 노즐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노즐 내부가 폭발했고, 콘크리트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자바라가 원고 A의 얼굴을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양안 화학적 화상, 각막 혼탁, 경추 추간판 탈출증, 치아 파절, 어깨 부분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4,419,860원과 장해급여 29,463,23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펌프카 운행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펌프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펌프카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를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인 신체감정비는 별도 절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