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축 및 분양을 담당한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방화문의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 하자를 인정하고, 건설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총 손해배상액의 50%인 1억 4천여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에 2009년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들이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사는 자신들이 납품한 방화문은 성능 기준을 만족했으며, 오랜 사용 기간으로 인한 변형이거나 표본 채취 과정에서의 변형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하자가 없거나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이 화재 시 화염과 연기를 막아주는 법정 기준(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전 유사 소송의 판결이 새로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기판력), 방화문 보수 시 문짝만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짝과 문틀 모두 교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랜 사용 기간으로 인한 자연적 노화 현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공사가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41,068,7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돈 중 10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6일부터, 40,068,771원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17일부터 2018년 7월 12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방화문이 한국산업규격에서 요구하는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전 소송은 다른 하자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물과는 별개로 보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위해 문짝뿐 아니라 문틀까지 모두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 보수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8년 3개월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감정 대상 표본의 수가 전체 방화문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