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와 영화 'C' 및 'D' 시나리오 개발에 총 6억 7,050만 원을 투자하며, 만약 A사가 영화 제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B사가 개발비를 전액 현금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사가 영화 제작을 포기하고 개발비 반환을 요구하자, B사는 '퍼스트 룩 옵션 제공',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영화화 결정 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사는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사가 A사에게 투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7년 2월 23일 B 주식회사와 영화 'C' 시나리오 개발에 2억 원을 투자하고, 2007년 6월 20일에는 영화 'D' 시나리오 개발에 4억 7,050만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A사가 영화 제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B사가 A사에게 개발비 원금 전액을 현금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25일, A사는 두 시나리오 모두 영화로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B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총 6억 7,050만 원의 개발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A사에게 '퍼스트 룩 옵션'을 제공했거나, 해당 약정이 A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A사의 영화화 결정이 '상당한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며 개발비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개발 투자 계약에서 투자자가 영화화를 포기했을 때, 개발비를 투자받은 회사가 약정된 대로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투자받은 회사가 '퍼스트 룩 옵션 제공',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투자자의 영화화 결정 시기 지연' 등의 주장을 통해 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억 7,0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2월 26일부터 2011년 2월 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개발비 상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퍼스트 룩 옵션 제공' 주장은 영화 'D'에는 해당하지 않고, 영화 'C'에 대해서는 옵션이 제대로 이행되어 현금 상환 의무가 대체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이 투자자의 큰 위험 부담을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영화화 결정 기간 도과' 주장 역시 계약 문언상 기한이 없고, B 주식회사의 주장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도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 주식회사는 약정된 개발비와 지연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약정금 채무 (민법 제105조):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특정 내용을 약정하면, 그 약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A사가 영화 제작을 포기하면 B사가 개발비를 상환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B사는 이 약정에 따라 개발비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6%의 이자율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2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비 상환 요청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모든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계약 조항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계약은 영화 투자의 특수성, 투자자의 위험 부담, 대체 상환 방안 등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투자 계약 시 개발비 반환 조건, 시기, 예외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퍼스트 룩 옵션'과 같은 대체 상환 방식도 그 내용과 이행 조건을 상세히 정의해야 합니다. 약정 이행의 증거 확보: 퍼스트 룩 옵션 등 현금 상환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정이 있다면, 해당 옵션의 제공 및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서면 동의, 시나리오 제공 사실, 상대방의 수락 여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 대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투자 위험과 수익 분배의 균형: 계약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항으로 구성되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익과 위험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