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을 상대로 경찰 인력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억 1,7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는 피고들이 불법·폭력 시위를 기획, 주도, 선동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단체의 대표자들이 직접 폭력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대규모의 자발적인 시위에서 모든 참가자의 행위에 대해 주최 측에 포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8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이후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집회는 initially 평화로운 문화제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도로 점거, 경찰과의 대치 등 격렬한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위로 인해 발생한 경찰 인력의 부상과 장비 손괴 등의 피해에 대해 시위의 주최자 및 주요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단체 및 개인들이 대규모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상해 및 공공 기물 손괴에 대해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주최 측의 행위와 개별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 및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 정부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의 비정형적 집회와 시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주최 측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또는 사용자 책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