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고가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이베이옥션의 웹사이트가 해킹되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베이옥션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베이옥션과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인포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베이옥션이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해킹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 조치를 다했으며,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베이옥션은 해킹 사고 당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다했으며, 웹 방화벽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암호화도 당시 법령상 필수 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포섹은 계약에 따라 보안 관제 업무를 수행했으며, 해킹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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