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남편 F 씨가 급성 주정 중독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A 씨와 자녀 B, C 씨 등 유족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9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급성 주정 중독으로 인한 사망도 보험 약관상의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7년 8월 21일 망 F 씨는 물속에서 팬티만 착용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혈중알콜농도 0.37%의 중증 명정 상태에서 급성 주정 중독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고 익사 소견은 없었습니다. F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 보험사에 재해사망특약보험금 9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급성 주정 중독 사망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37%의 중증 명정 상태에서 급성 주정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보험 약관상 '재해'로 인한 사망,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A에게 38,571,428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25,714,285원 및 각 금원에 대해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1월 11일까지는 연 8.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급성 주정 중독이 음주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내재적 사망이 아니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알코올에 의한 중독이 외래의 사고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 제10조 제1호 및 별표 1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며 다만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 경미한 외부 요인은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외래의 사고'를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음주 행위 자체가 외부적 요인이며 이로 인한 급성 주정 중독은 신체 내에 자생적으로 발병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망인의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알코올에 의한 중독이 외래의 사고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급성 주정 중독에 의한 사망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약관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연 8.5%)이 적용되며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손해금(연 20%)이 적용됩니다.
보험 계약 시 재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과 관련이 있더라도 외부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도 약관에 따라 '외래의 사고'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약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부검 결과나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