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법원의 재판에 항의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법원 경내 및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법원 외벽 타일을 손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총 3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법원 구역으로 들어가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까지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타일 조각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법원 건물의 외벽 타일까지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없음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상했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공용물건손상'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 건물에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을 손상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양형부당),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시위나 항의 활동 중이라 할지라도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상을 입힌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비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범행의 심각성 때문에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미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