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C에게 가슴, 음부 등 신체 노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하여 2024년 6월 총 3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8일 09:19경부터 2024년 6월 26일경까지 SNS B을 통해 12세 피해자 C와 연락하며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총 34회에 걸쳐 전송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총 34회에 걸쳐 전송받아 소지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번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이들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 기대,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과 온라인에서 교류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를 항상 인지하고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실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요구를 거절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후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