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근마켓 독서모임 가입을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2025년 3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당근마켓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당근마켓 독서모임 가입을 신청했으나 피해자는 이미 다른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피고인은 재차 가입 신청을 하고 피해자가 판매 중인 게시글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년 3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2주간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당근마켓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고, 피해자는 이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여 신고했습니다.
당근마켓 게시글에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가 형사공탁 수령을 거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근마켓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눌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스토킹행위의 정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글, 그림, 영상, 음향 또는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좋아요' 기능은 알림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글(정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플랫폼의 특성을 넘어선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의 유형으로 보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수강명령):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이나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어떠한 형태의 온라인 상호작용 (예: 게시글 '좋아요' 누르기, 팔로우, 댓글 달기 등)도 스토킹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글, 그림, 영상, 음향 또는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즉시 모든 연락 및 접근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합의 시도나 형사공탁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