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추돌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약 2~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5월 4일 22시 59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 ○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했습니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먼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 피해자 B와 동승자 F는 각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의 위험 운전으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 및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들 죄목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 스스로와 타인의 생명 및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가 동시에 경합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작량감경)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법률상 감경)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절대 음주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2% 이상은 가중 처벌됩니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 상태를 확인하며,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현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라도 중형 가능성: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정도가 매우 높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집행유예 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