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에 종사하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팔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팔을 주무르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와의 문제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는 기존의 허리 통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후 피고인을 기다리다 떠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도주 고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하성은 변호사
법무법인 금평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0
서울 송파구 법원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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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
교통사고/도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