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금 3억 8,18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안. 피고인은 범죄피해금임을 인지하고도 가담하였으며, 피해자 38명에게 총 18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 사기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후, 그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하였으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18억 원 이상의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금전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금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3억 8,180만 원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랙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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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