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B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유동화회사에 양도하였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는 해당 사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채 원금 및 이자의 일부가 출자전환되거나 현금 변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들로부터 해당 사채를 대물변제로 양수받아 피고 A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C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소멸을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인가 후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가치 및 현금 변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A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총 980,097,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했으며 피고 A는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채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 사채들은 B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 의해 인수된 후 각각 D 유한회사와 F 유한회사와 같은 유동화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가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10월 17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9년 3월 29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무 일부가 출자전환되거나 현금 변제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인 2021년 9월 1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들이 자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전에 양수했던 C 주식회사의 사채를 대물변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 주식회사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A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가 조정된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C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이 피고 A의 연대보증채무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 및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980,097,6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중 900,764,427원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0%의 이자율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는 연 8%의 이자율 그리고 2024년 3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 전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채권을 양수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 감면을 규정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조항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명확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가치 평가나 현금 변제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 조정 그리고 특정 기관의 보증채무 감경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30조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고 주채무가 감경되면 보증채무도 그 한도로 감축되는 등 주채무에 부수하여 존재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예외를 둡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주채무자(회생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는 주채무자의 회생이 보증인에게까지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채권 회수를 돕기 위함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경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설된 특별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두어 특정 조건 하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다시 인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관련 법리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적용 요건): 중요한 법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려면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유동화회사로부터 회생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추적용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 소멸 범위: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보증인)에게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자동으로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같이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별 규정이 있더라도 그 적용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법조항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여야만 적용되며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주식의 가치나 실제 변제된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생계획에 출자전환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합병 등으로 주채무자에게 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연대보증인의 채무 이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보증인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주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증채무 이행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