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대학교 총장 후보자였던 채권자 A가 새로 선임된 총장 C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는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위원 선정, 서류 심사, 정책 발표회, 이사회 결의 등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C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총장 선출 과정에 A가 주장하는 심각한 하자가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총장 후보자였던 B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가처분 사건의 성격상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E대학교 제16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E대학교의 교수이자 총장 후보자였던 채권자 A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채무자 C에 대한 총장 선임 결의에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총장 선임 절차상의 하자들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 C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B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