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E는 2013년경 중국 연태시와 청도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E는 사무실,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대포통장을 구매했으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조직은 총책, 관리자, 팀원 등 수직적 구조로 운영되었고 피고인 A, B, C, D 등은 콜센터 팀원으로서 사기 전화를 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조직은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조직원들이 사기 전화를 하도록 훈련시켰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얻어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다른 대출을 받게 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했습니다. 범죄 수익은 편취 금액의 8%를 상담원이 받는 방식으로 분배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D은 2016년 5월경, 피고인 C는 2018년 7월경 E 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6,3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하여 A, B, D에게 각 징역 3년, C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23고단2298 사건의 각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E이 2013년부터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은 사무실, 통신 장비, 대포통장,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갖추고 콜센터 팀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E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범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활동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그들의 책임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또 구체적인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D은 한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기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 B는 '총괄관리자' 역할이 아닌 '상담원' 역할만 수행했는지 피고인 C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태시'가 아닌 '청도시'에서 활동했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검찰이 기소한 추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가담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B, D에게는 각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2298 사건에 해당하는 각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관리자' 역할 공소사실과 피고인 C의 '연태시' 활동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에 해당하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다수의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 D이 초범이고 B, C가 동종 범죄로 중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피해 금액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A, B, D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증거가 부족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E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했고 피고인들은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D의 경우 한국에 일시 체류했더라도 조직 탈퇴나 범행 저지 노력이 없었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어 공동정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원인을 은닉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보아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양정):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별로 사기죄와 그에 대응하는 범죄단체활동죄 사이에서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기소된 일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