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해자 D(74세)는 과거 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경험이 있고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한 환자였습니다.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로 C병원 신경외과 교수 A에게 진료를 받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과거 조영제 부작용 이력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영제 투여 뇌 CT 검사를 처방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처치 약물 투여를 통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으며, 인공심박동기로 인해 MRI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체 검토나 피부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후 피해자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부적절한 검사 방법을 선택하고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74세 여성 환자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 조영제 투여 시 심한 구토와 실신을 동반한 부작용 경험이 있었고,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였습니다. 주치의인 신경외과 교수는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영제를 투여하는 뇌 CT 검사를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검사 직후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고, 이에 따라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환자의 과거 조영제 부작용 이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조영제 사용 CT 검사를 처방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대체 검사(MRI, MRA) 고려 및 피부 반응 검사 시행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환자의 과거 조영제 중증 과민반응 이력(또는 중등증과 중증의 경계선)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 또는 MRA 검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CT 검사를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공심박동기로 인한 MRI 검사 가능성 여부를 순환기내과와 협진 없이 단정하고 피부반응 검사도 생략한 점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의사와 같이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의사가 환자의 중증 조영제 부작용 과거력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대체 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조영제 투여 CT 검사를 진행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벌금 집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의 의학 수준과 지식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의사는 조영제 과민반응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체 검사 고려, 피부 반응 검사 시행, 인공심박동기 환자에 대한 MRI 가능성 확인을 위한 순환기내과 협진 등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은 과거 약물 부작용, 특히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이력이 있다면 진료 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하며, 중요한 기저질환(예: 인공심박동기 삽입) 또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특정 검사를 권유할 때에는 해당 검사의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다른 대체 가능한 검사 방법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질문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의료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 병력, 특히 조영제 과민반응과 같은 중증 부작용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나 MRA와 같은 대체 검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에게는 피부 반응 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대체 조영제를 찾아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공심박동기 등 특수 의료기기를 삽입한 환자의 경우, 해당 기기가 특정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분야 전문의와 협진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검사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