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부동산 시행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묵시적 동의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수탁보증인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불공정 계약 및 착오 취소 주장을 기각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시행업체인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여러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금 채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분양계약이 불공정 계약이거나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부인하고 반소로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수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불공정 계약 및 착오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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