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8일 피고 B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1억 원, 임대차기간 2021년 4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2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1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3년 6월 2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하며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임대차 목적물 반환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3년 4월 22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1억 원과,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23년 6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A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증금 11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려 사용한 것이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종료):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며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은 2023년 4월 22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민법 제536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원고가 2023년 6월 2일 건물을 인도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날인 2023년 6월 3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의 종료 여부 및 갱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 반환 및 보증금 반환의 동시 이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한 날짜와 상태(사진 영상 등)를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했다는 증거(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러한 증거들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발생: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법정 연 12%)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